제목 | [필독] 출석인정 범위 및 관련 사항 안내 | 날짜 | 2023-09-14 | 조회수 | 13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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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차민아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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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학과입니다. 출석인정과 관련된 내용 안내드립니다.
※ 출석 인정 범위 출석인정이 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 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께 상의드려 출석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.
1.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(학교 행사) - 횃불제, 어의대동제 등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반드시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날짜 출석처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. 자동으로 출석 인정되지 않습니다. 꼭 신경써주세요! - 관련 공문과 참여 학생 명단은 학과에서 교수님들께 공유드립니다.
2. 졸업예정자의 취업(인턴포함) - 졸업예정자는 8개 학기 이수자 & 해당 학기 수강교과목을 포함하면 졸업학점을 다 채워서 학기 종료 후 졸업 가능한 자를 의미합니다.
※ 출석 인정 절차 첨부한 출석인정원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서명 받은 후(해당 교과목 전체) 학과 사무실(미래관 315호)에 ⓐ출석인정원(원본) ⓑ증빙서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출석인정원은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.
부득이하게 학과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(☏ 02-970-6721)
※ 주의사항 출석인정 처리는 수강 교과목의 출석만을 인정 합니다. 성적 취득을 위해서는 교과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하며, 과제물 등은 스스로 확인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야 합니다.
다만, 성적과 관련된 사항은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출석이 인정되었는데도 본인 부주의로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 O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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