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-K한국교직원공제회
본회는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적극적이며 역량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채용공고 바로가기
인재상
- 회원과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
- 전문역량과 열정으로 최고를 성취하는 사람
-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
모집분야 및 응시자격
| 구분 |
주요내용 |
| 채용분야 |
|
| 채용인원 |
|
| 주요업무 |
- 공제(금융)·보험업무 전산 기획, 개발 및 운영관리
- 공통업무 및 채널업무 전산 기획, 개발 및 운영관리
- 업무 관련 IT프로젝트 수행 등
|
| 자격요건 |
- 본회 채용기준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Java 개발 경력 5년 이상
|
| 우대조건 |
-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(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)
- 정보기술 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PMP자격증 소지자
※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빅데이터분석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처리기사, 정보보안기사
|
| 계약조건 |
-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 계약(2년 근무 후 업무성과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)
- 근무시간 : 주5일, 1일 8시간
- 급여
- 연간 5,500만원 내외
- ※ 경력, 업계수준 등을 감안하여 협의 후 결정
- ※ 각종 복리후생(정규직과 동등 기준 적용) 별도 제공
- ※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 별도 지급 가능
|
| 근무지역 |
|
※ 우대 자격증의 경우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함
전형방법
- 서류 및 면접(1·2차)전형, 인성검사 실시(세부 전형일정은 개별 통보)
제출서류
- 1. 입사지원서 1부(당사 소정양식)
- 2.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1부(당사 소정양식)
- 3. 경력증명서(회사별, 직무내용 포함)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- 4. 보훈대상자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5. (해당사항 있는 경우) 자격증 사본 각 1부
※ 각종 증명서(제출서류 3~5번)는 지원서 작성 시 채용홈페이지에 업로드
- ※ 제출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
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처
- 접수방법 : 사람인 홈페이지 접수(https://www.saramin.co.kr)
※ 우편·방문·E-mail 접수 불가
- 접수기한 : 2022.5.10.(화) ~ 5.23.(월) 16:00까지
- 문의 :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부 인사노무팀
※ 문의전화 : 02)767-0395, 0389, 0390
유의사항
위와 같이 공고함
2022.5.10.
The-K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
(우)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-K 한국교직원공제회
【 인사노무팀 ☏ 02)767-0395 】
- 블라인드 채용 관련 사항
- 입사지원서 상 성별, 연령, 사진, 학력 등 기재란 없음
- 학교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경력기술서 등 작성 시 출신학교, 가족관계, 출신지역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일체 기재 금지
- 제출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반환 청구 가능
-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·변조 시 당해 선발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함
-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전형절차 완료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가능
- 본회 내부 규정에 의거 재직 중 주식 등의 개인투자는 금지되며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거래내역 제출 요청할 수 있음
- 임용 결격사유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제대자
- 9. 본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0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12.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
- 13.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
|